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 남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해 한때 혼인관계에 있던 B씨를 괴롭혔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고, 문자 메시지 발송횟수도 상당히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컸던 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B씨와 약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당일, B씨에게 "내가 사기로 널 고소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1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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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문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