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은 6월 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와 조그련은 3.1운동 96돌 남북교회공동결의문 등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폐기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지난 4월 29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로 삼았다. NCCK와 조그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 일간의 이번 개정안 합의가 전범국 일본에 대하여 미국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를 지내온 한국민과 전체 아시아인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NCCK와 조그련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방위권을 용인하여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NCCK와 조그련은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번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조선)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폐지하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미가 4장 3절)
2015년 4월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삼는 '미 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날개를 달아주고 그것을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정부는 '미 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전범국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 '위안부' 동원, 남경대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미국의 면죄부이다. 이번 미일 협약은 특히 일제 강점기를 지내온 한(조선)국민과 전체 아시아인들에 대한 모독임에 틀림없다. 특별히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책임도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번 '미 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분단 상황에 놓인 한(조선)반도에는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미국이 유사시로 판단하여 일본의 한(조선)반도 상륙을 용인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남과 북(북과 남)은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이번 미일 방위협력 강화는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이 무력화 되고 그로 인해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군비경쟁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역내 전반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역내 인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에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담아 우리는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번 개정안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즉각 폐지하라.
2. 미국정부는 군사패권 욕망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의 평화적 외교로 전환하라.
3.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해 세계 앞에 사죄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군사 대국화 야욕을 중단하라.
4.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세계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계교회와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5년 6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편집자주]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 : 일본 방위백서에 규정된 대로 방어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군사정책을 일컫는다.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의 양태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에 머물게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것으로 한정 한다" (방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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