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세워진 건물의 베란다가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철거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A빌라 1·2층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빌라의 베란다가 확장돼 일조권 침해가 심해졌다"는 A빌라 일부 주민의 청구를 받아들여 B빌라의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빌라 1·2층 주민들은 B빌라가 건축되기 이전 4년 동안 일조시간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 일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며 "그러나 B빌라가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A빌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B빌라가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A빌라 주민들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조권으로 보호받는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며 "B빌라의 신축으로 인해 A빌라 1층 주민들은 최대 15분, 2층 주민들은 최대 1시간48분 등 급격히 일조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B빌라의 신축으로 인한 A빌라 1·2층 주민들에 대한 일조방해는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A빌라 주민들은 B빌라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달라"는 A빌라 주민의 요청에 대해 "B빌라 베란다는 건축법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증축된 것이다"며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9년 지어진 A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2013년 5월 B빌라 신축 골조공사가 완료되자 이듬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0월 B빌라가 준공된 직후 B빌라 건물주가 A빌라 방향으로 4층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자 "일조권을 침해당했으니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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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