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반대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 등 성 전 회장의 측근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3번째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봤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이 바뀌면서 전달 시점을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3월로 수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유력 정치인인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스스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의 본질인 대선 자금 수사로 본격 들어갈 수 있는 '키 맨'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공천 로비자금이라는 곁가지로 변질됐고,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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