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터에서 불과 1m가량을 운전했어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근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3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운전한 장소가 식당 옆 공터 주차장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며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10초 운전하고 멈췄으며, 운전거리도 1m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차량의 일부가 이면도로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