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위의 유족들이 3억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윤필용 사건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이모 전 대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출소까지 140일간 복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1년간 이 전 대위와 가족들은 범죄자라는 의혹과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불안, 공포, 절망, 분노 등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사령관과 군내 측근들이 숙청당한 사건이다.

1949년 사병으로 입대한 이 전 대위는 당시 육군범죄수사단에서 수사3과장으로 근무하다 지성한 전 육군범죄수사단장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돼 구금됐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윤 전 사령관의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추후엔 윤 전 사령관 및 군 내외 인사들의 부정부패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

이 전 대위는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 전 단장에게 보직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금 140일만에 풀려났으며,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돼 군에서 제적됐다.

이 전 대위는 이후 2004년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군은 지난해 이 전 대위에 대해 1973년 전역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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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