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에서 내려다 본 청와대. 2014.1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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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