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며 "오늘 헌재는 이런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의 결정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도 성명에서 "해직자 뿐 아니라 구직자까지도 폭넓게 조합원의 자격을 허용하는 보편적 국제기준과 2004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사회상규와 국제기준 등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교원노조법을 적극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 판결을 기화로 전교조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려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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