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관련 수사가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이번주 안에 재소환하고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정확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선 추가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을 권유하고 100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신한·국민·농협 등 3개 시중은행에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22일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감원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언급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 전 부원장보 재소환과 동시에 조 전 부원장에 대한 공식 소환에도 착수한 것을 두고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가 당초 시중은행 부행장급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까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 특혜 의혹에 관한 참여연대의 고발 대상에는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 외에 최수현(60) 전 금감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때문에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의 수사 초점은 최 전 원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최 전 원장의 소환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5.5.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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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