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장이 여름철 날씨에 맞게 간소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절기 공무원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간소하고 단정한 차림'을 권장키로 했다. 국회 회의·공청회 등 공식 회의나 행사·내외빈접견 등 의전 상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노출이 심한 옷,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등 공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로 공무원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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