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대형 슈퍼마켓에게 팔리지 않은 식품을 그냥 버리는 대신 자선 단체나 농장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통과시켰다.
21일 밤 통과된 이 조항은 환경 법안의 일부로 법안 전체가 내주 하원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자선기관이나 동물 사료 및 퇴비용으로 농장에 기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자선기관에 줄 수 있는 상품은 포장이 잘못됐거나 처음부터 손상됐지만 아직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권장 판매 기간이 지났으나 먹어도 위험하지 않은 것들이다.
제조사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농장으로 간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에서 비롯된 이 법안은 또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꼭 썩는다고 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한 유효기간 제도의 폐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1인당 20~30㎏의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음식 쓰레기양을 2030년까지 50%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리=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