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 투표와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24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지부별로 동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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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