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39·유승준)가 국적을 회복해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0일 "그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라며 "현행 법률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또 입국금지 해제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입국금지 해제를 고려하거나 고려할 대상도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 문제가 군 사기 저하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병역을 기피 목적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에 대한 병무청은 입장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전날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통해 무릎까지 꿇고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겠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스티브 유는 징병검사를 통해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4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 석 달을 앞두고 해외 공연으로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는 결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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