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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해 20일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성 전 회장 사망 이후 41일 만이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꾸려진지 38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두 사람의 기소 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회유 의혹도 짙은 만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다만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회유 정황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우선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한 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들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전달 방식, 전달자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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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