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역외탈세와 이중과세 등 조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한다.
또 교환된 모든 정보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비밀유지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