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고 질서이다. 나라마다 법과 규범, 질서가 있고 대한민국 역시 국민들의 합의에 따른 법과 규범, 질서가 있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이미 판례도 유죄인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이다.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의 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분명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혹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이라면 공공의 질서를 따르면서 개인의 자유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급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

2015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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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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