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 개신교 주요 연합기관들이 다음달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된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등 교계 3개 연합단체는 11일 관계 기관에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기각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교계 내 가장 공신력 있는 연합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서울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저지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기총·한교연·한장총 3단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기각을 위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임을 알려야 한다"며 "동시에 에이즈 감염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통스런 최후를 맞게 되는지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로 막대하게 사용되는 것도 알려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되, 동성애는 교육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신규 감염자가 1천명을 초과하였고, 누적감염자 수는 1만명을 돌파하여 이제 한국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시키는 미국에서 HIV 신규 감염자의 4명중 1명이 청소년이며, 이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우울과 절망감에 보내다가 30대 중반에는 사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3단체는 "10대 감염자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인 성적호기심 및 성기구 사용에의 무지, 성접촉이 이성보다는 용이한 동성 간의 성 접촉이 잦아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소수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사회시스템과 언론, 교육, 법제도를 동성애자들 위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 "HIV에 감염된 후 대략 13.5년 후에는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는데, 15살에 동성애로 HIV에 감염된 청소년은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30살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되,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3단체는 "에이즈가 주로 남성간의 동성애를 통해 감염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언론 등이 동성애가 위험하지 않다고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은 에이즈 감염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성적취향이 동성애자가 아닌 10대 청소년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은 성폭행에 의한 결과이므로 군복무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실지로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8개 국가이다. 반면에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약 80개 국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에이즈로 약 2천5백만명의 죽어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개인의 성적취향이라고 하기에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55개국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체는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번 3단체의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기각을 위한 반대의견서가 관계 기관에서 받아들여질지에 교계 안팎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3단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 측과 교류하면서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고, 퀴어축제 허가 불허 혹은 취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오늘 아침 제출된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의견의 건" 전문이다.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서울시 퀴어축제 반대 의견의 건]
1. 변관수 서장님과 남대문경찰서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금년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예정하였고, 6월 13일에는 서울시에서 퍼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3년 홍대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공연음란성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 2014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참고1).
그래서 2014년에는 신촌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의 음란성․문란함․무례함 등 공공의 질서를 위배하는 행태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참고2).
해외의 게이 축제를 모방하고 있는 국내의 퀴어 축제는 잠시 움츠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앞으로도 더욱 음란성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은 게이 클럽에서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마음껏 즐겨왔습니다. 이들이 게이클럽에서 자기들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2003년 법원은 나이트클럽의 섹시 댄스를 부추긴 전무와 종업원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참고3).
성풍속의 변화를 이유로 경찰이 지금은 홍대 클럽 등의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처벌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대낮에 노상에서 공공연하게 실행한다면 당연히 체포하여 처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4).
퀴어 축제와 퀴어 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일 것입니다.
6. 경찰이 수호해야 할 「공공의 질서」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 해외의 게이 축제와 게이 퍼레이드는 거의 나체로 행진을 합니다(참고5). 이것은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지배적 가치관일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는 지배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 2013년에 이뤄진 미디어리서치와 아산재단의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도 78% 이상의 응답자들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참고6).
- 2007년 대법원은 동성애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참고7).
7.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은 게이 클럽에서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반대 받지 않고 즐겨왔으며 6월 9일이나 13일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란한 성문화를 서울광장과 거리상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이를 원치 않는 시민들까지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 2천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에이즈감염 급증 실태(참고8).
8. 퀴어 축제 등이 동성애 문화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며 이것은 흡연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8%의 여성 중 다수도 양성애자 남편이나 남자 친구로부터 감염되었기에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은 동성애자․양성애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9).
9. 동성애를 즐기다 HIV/에이즈 감염인은 월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이들에게 100% 무상의료라는 특혜를 주고 있어 고가의 약을 처방받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비도 보조받고 요양원 비용도 100% 지원받습니다. 이 비용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100% 지원됩니다. 동성애문화의 창궐로 에이즈 감염자의 확산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무상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동성애자들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10).
10. 1995년 극좌인 국제볼세비키 그룹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마르크스적 성해방 이론에 부합한다며 자본주의의 붕괴를 위해 동성애그룹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령하였습니다(참고11). 현재 퀴어축제를 추진하는 동성애단체들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적극적 지원 그룹이 다수입니다(참고12).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마당에 서울시와 경찰이 이들 민노당 지지그룹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1.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시어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고 실정법에도 저촉되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활동했던 동성애단체들의 집회와 퍼레이드가 서울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