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의 친분관계에 대한 주의·시정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박 회장 측근에게서도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씨는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전씨는 박 회장이 경영하는 EG에 근무하며 박 회장 개인비서 역할을 해온 인물로, 조 전 비서관 및 박 경정과 박 회장 사이를 오가며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해 "대부분 박 회장 주변에 문제될 인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박 회장의 친분관계에 관해) 조 전 비서관이 구두로 주의를 줬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느냐"는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래서 문서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박 경정이 이 사건 재판에서 "(문건 전달이)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박 경정은 당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의미"라며 문건 전달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씨는 다만 박 회장이 먼저 특정 인물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에게 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씨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만나 소주 한 잔을 하며 '(박 회장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꺼림칙하다'고 말하면 이들이 '거리 둘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조사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또 자신이나 박 회장이 먼저 문건을 요구해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부부에 대한 '친인척 관리'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해선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박 회장과 관련된 일은 조 전 비서관과만 상의하고 다른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박 경정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하거나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경정은 그러나 문건 전달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문건 전달이 정당한 대통령 친인척관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조 전 비서관과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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