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원자력 분야의 당면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우리측은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 프로세싱), 영구처분, 외국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조사 후 시험'이나 '전해환원' 등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국내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양국간 합의 하에 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담겼다.

원자력 관련 수출업계에도 활로가 마련됐다.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으로 재이전하고자 할 때 건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로써 우리 원전 수출업계가 일부 미국산 원자력 기자재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의 길을 여는 성과도 거뒀다.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를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25만명에 달하는 국내 암 환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자력 주권 확보 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협정 서문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생산 및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를 양도 또는 빼앗을 수 없는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점이 명시됐다.

농축과 재처리 등 형상·내용 변경을 포함한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이 협정문에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호의적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미국측에 각인시켜서 오늘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이며 호혜적인 협정이 타결됐다"며 "이 협정은 단순히 오늘 마련돼 종이로 남는 협정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협정"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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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