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에 259만원(4인 가족 기준)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 사고로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에는 129만5000원(4인가족 기준)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한편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지원금은 ▲신체적·정신적 질병·부상 치료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내년 3월28일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 내 배치 등을 추진한다.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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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