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 역량을 높인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20일 행자부 관계자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 회계업무 관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선6기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신규 임명된 지출담당 또는 회계 관련 교육 기회가 부족한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집행단계별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할 사항과 e호조시스템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e호조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들이 예산의 집행품의-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e호조 처리 방법과 확인‧점검사항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행자부는 회계사고와 감사지적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점검할 사항을 숙지해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회계업무 관리자 교육'이 회계처리에 관한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돼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