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9~18시)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자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민간과 달리 공직사회는 2010년부터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정종섭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환으로 대대적인 자율출퇴근 제도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부서 직원들은 본인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24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율출퇴근제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 부처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근무시간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본인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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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