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결정적 단서인 '비밀 장부'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조사할 때까지는 그런 비밀장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남기업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고 그만큼 검찰이 확보한 자료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스케줄을 정리한 비망록까지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에 넘겨준 자료에는 그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람들이 특별수사팀에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해 비밀 장부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중심으로 성 전 회장이 비밀장부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메모를 즐겨하는 습관이 있었던 만큼 금품을 제공한 날짜와 대상, 장소 등을 명기한 장부가 존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측근들 가운데 누군가가 장부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남기업 한모 전 부사장이 회사 회계재무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 사정에 밝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금고지기'로 불릴 만큼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이모씨가 장부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경남기업에서는 비서실 부장을 맡으면서 성 전 회장을 오랜기간 가장 지근거리에서 봐온 사람이다.
성 전 회장이 중요한 인사를 만나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 가족보다 이씨를 대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윤씨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간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도 대부분 동선을 함께 움직이며 '발 노릇'을 해온 만큼 돈을 건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을 만한 인물로 꼽힌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 정치권 지인들에게 비밀장부의 실체를 거론하며 일부 의원들에게는 구명(救命)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장부의 실체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비밀 장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변 인물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자료를 토대로 실체를 규명해야하는 만큼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이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검찰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