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잇따라 고발하자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출국 정지중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출국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당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금지 만료 하루를 남기고 검찰이 출금을 해제한 것으로 미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더 이상의 출국금지 조치 또는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하고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가토 전 지국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키로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산케이 신문 측이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약속한 점도 감안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해제와 관련, 한·일관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내린 결정은 아니다"며 "출국정지 해제 전에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이번 건은 우리 검찰 당국이 법과 원칙,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취한 조치"라며 "한·일 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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