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베트남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을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법인자금 6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본사 자금을 빼돌려 동일한 액수만큼 현지 법인에 돌려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별도로 20억여원을 비자금을 조성해주고 하도급업체 선정에도 개입한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구속) 대표에 대해서도 다음 주중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53) 전무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장 대표와 최 전무의 범행에 모두 가담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주요 임원들에 이어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고위 경영진을 차례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배경과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