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박 사무장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병가가 끝나 11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서 출근이 연기됐다. 대항항공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에 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직후 병가를 냈다. 지난 2월1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같은달 6일 다시 병가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이 공상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임금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산재가 인정되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급여를 받는다. 추가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