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두 7683건의 장애 관련 진정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접수된 653건에 비해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권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전국 7개 지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접수된 진정사건 중 장애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사건이 2439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각장애인 1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 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뇌병변장애인 548건(7.1%) 순이었다. 내부기관 장애·안면 장애 등 기타 장애유형 사건은 1282건(16.7%)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등 일반 진정이 1187건(15.4%), 시설물 접근 1022건(13.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14.5%), 보험·금융서비스 545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7.1%),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은 293건(3.8%)로 파악됐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체장애인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지하상가 이동 시, 시·청각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또 뇌병변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거부 및 교육의 배제와 차별, 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 종사자로부터 비하 발언,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거점 지역을 돌며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연다. 구체적으로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홀 ▲10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및 대전 인권교육센터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 및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24일 오후 5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장애인 정보접근권,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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