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에 힘입어 세금부담이 늘어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541만명의 납세자가 1인당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5만명의 납세자가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보완대책으로 98.5%에 해당하는 202만명의 세금 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2만7000명도 세금 부담 증가분이 90%가량 해소됨에 따라 1인당 평균 9만원 가량 경감되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금을 더 부담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1월21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대책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근로자와 금액은 늘고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줄었다"며 "추가 납부세액은 늘었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납부금액이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금 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 가구,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특성에 따라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대부분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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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