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70)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13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전 소액주주 김모(53·여)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13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배후에서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전력공사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김 전 사장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전기요금에 관한 정당한 행정지도"라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상승이나 그 비용절감노력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의 인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는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고, 김 전 사장과 한전의 이사들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전에 국가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국가가 한전에 7조20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3조11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들은 또 김 전 사장이 14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의 규모 역시 2심에서 2500억원으로 더 늘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전기사업법 등을 볼 때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이며 한전이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사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전기요금을 산정했다거나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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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소액주주전기요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