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그동안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지만 관련 고시가 개정돼 석면 함유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일본도 지난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 왔으며 지난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석면사용전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