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앞서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2014.10.27.   ©뉴시스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 절차의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단원고 생존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됐다. 이 동영상은 촬영(지난 4월16일 오전 9시42분께) 때 까지 '선장 등의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거자료이다.

수사검사는 또 공소장 변경을 통해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 대한 예비적 죄명(특가법상 도주선박)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조타수 오모(58)씨와 조모(56)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사고 뒤 승객 구조 과정에 적극 관여했던 점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사고 직전 조타기를 잡았던 조씨는 당시 조타 방식 등을 설명하며, "자신은 3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랐으나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섣불리 퇴선명령을 내렸다가는 승객들이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조타실 내 다른 승무원 간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조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평소에서도 (세월호 내) 화물 고박이 느슨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4월16일 오전 항해를 책임졌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또다른 선장 신모씨로부터 '세월호의 복원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사실심리의 마지막 절차인 점을 감안, 자신들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펼쳐내며 1심 형량을 낮추려는데 집중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며 피고인신문과 최후 진술, 검사 구형 등의 절차가 진행된 뒤 마무리된다.

1심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1등 항해사 강씨와 기관장 박모(5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씨, 1등 기관사 손모(58)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장 전모(62)씨, 조기수 이모(57)씨와 박모(60)씨, 김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조타수 박씨·조타수 오씨·1등 기관사 손씨·3등 기관사 이씨·조기장 전씨·조기수 이씨·조기수 박씨·조기수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다섯차례의 공판으로 진행됐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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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