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최 전무가 처음이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국내외 토목사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무가 구속되면 그의 상관이었던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최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지시나 묵인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전무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 및 국내 반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상대로도 비자금 조성의 '윗선'을 캐고 있다.
다만 최 전무, 김 부사장, 장 대표 등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