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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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첫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건에 대해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 이 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 후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독성표피괴사융해)으로 사망한 사례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반응(드레스 증후군)으로 숨진 경우를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제약사가 부담한 액수로 국내 최저임금의 5년 치에 해당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에 따라 제약사별로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 부담금을 징수했다. 올해 부담금은 25억여원이다.

보상 범위는 올해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644-62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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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사망보상금첫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