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州)가 사업체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성적소수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하는 '종교자유회복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시행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날 인디애나 마크 펜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앞서 인디애나 주 하원에서 66 대 30으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 34 대 16으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소속의 보수주의자인 펜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 역시 확실 시 돼왔다.
펜스 주지사는 "미국 연방 헌법과 인디애나 주 헌법은 종교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각 사업체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제과업체가 동성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가운데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체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빌 클린터 대통령이 1993년 서명한 미국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디애나 주는 이날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한 20번째 주가 됐다.
한편, 법안은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이 인디애나 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뒤에 나온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및 연방정부 피임 지원 정책 등에 대응하고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