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운항 중인 여객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또한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죄목만 따져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놓고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에서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17m를 이동했다가 돌아왔고, '항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한 200m 지점부터"라고 주장하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운항중'으로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이날 같이 열린다.

▲고개숙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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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