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혐의로 CJO, 롯데 등 6개 홈쇼핑업체에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6개 홈쇼핑업체들이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함께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고 오는 4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와 현대홈쇼핑은 5월, NS는 6월, 홈앤은 2016년 6월, GS와 CJO는 2017년 3월 사업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O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 방송계약서를 교부치 않았다. 또한 146개 납품업자에는 판촉비용 56억5800만원을 전가하고 방송중 소비자들의 판매수수율이 높은 모바일로 주문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CJO쇼핑에는 46억2600만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롯데홈쇼핑도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교부치 않고, 1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상태로 주문했다. 또한 10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1억7700만원을 지연 지급하는가 하면 사전 약정없이 2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롯데는 255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수수료율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한편 2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정률방송을 정액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7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롯데는 3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위반내역은 비슷했다. GS홈쇼핑은 327개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서를 주지 않고, 353개 납품업자에는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부당 수취하고, 39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정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해 15억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GS에는 2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홈쇼핑은 197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고, 32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5400만원을 지급치 않았다. 또한 70개 납품업자에게는 판촉비용 1억200만원을 전가하고 3개 납품업체에는 부당 경영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홈앤쇼핑은 13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치 않았다. 또한 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3200만원의 비용울 전가했다가 9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NS홈쇼핑은 152개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계약서 미교부, 1286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대금 지연이자 2800만원 미지급 등으로 3억8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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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