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에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임박했다"며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작성해 대통령께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4차례의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달 17일 관련 부처에 송부한 특조위의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직제·시행령안 입법예고한 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가 각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신속한 출범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완비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정한 120명의 정원과 독립적인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업무에 관해 민간인 채용 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특조위 조사결과 종합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조위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출범 조차 못하고 있다.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안 등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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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