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당정은 17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추진됐었지만 영상 무단 유출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중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재입법 추진에 관해 논의하며 이 같이 합의했다.
아동학대근절특위 안홍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인증된 아이의 영상만 제공하고, 이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CCTV 공개·열람 시 인권침해 방지 조항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영상 정보의 오남용 폐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20년 이상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돼있었지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완화된 바 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3월 중으로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뒤 4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