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 척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는 김영란법의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이 위헌성 논란까지 이는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법에 담긴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를 실천할 뜻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