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회의에 본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하기에는 너무나 자괴감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법사위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졸속하게 처리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관철시켰으면 지금 같은 논란이 없었다"면서 "갑자기 언론인과 민간부분까지 확대시키고 부정청탁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다 보니 다른 민간부분과의 형평성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 그리고 부정청탁의 규정들이 너무 졸렬하게 규정돼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 발효시기를 19대 국회가 종료된 내년 9월로 정한 것에 대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전해듣기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2년이었고 정부안은 1년이어서 절충안으로 1년 6개월을 한 것이지 총선이나 정치인 면피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계속 거론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확고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