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세분화됐으며 7개의 예외사유를 뒀다. 공직자 중 부정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통과는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뿌리깊은 한국 사회에 실험을 해보자는 성격이 짙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해 조사대상 17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