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워싱턴주(州)에서 동성커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노년의 여성 플로리스트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쇄는 물론 자택과 평생 모은 예금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70세의 플로리스트인 버로넬 스터츠맨이 지난 2013년 동성커플인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의 결혼식에 사용될 화환 제작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거부한 뒤 고소를 당했으며 워싱턴 주 법원이 스터츠맨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터츠맨은 독실한 남침례교 신자로 동성애에 반대하며 그렇기에 동성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결하고 사업장을 폐쇄시킨 데 이어 가택과 예금에 대한 압류 명령까지 내렸다.
스터츠맨은 화환 제작을 거부한 이래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방과 위협을 담은 이메일과 편지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스터츠맨은 잉거솔이 동성결혼식에 쓸 화환을 주문하기 전까지 9년 동안이나 잉거솔의 주문을 받아 왔으며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동성결혼식이 워싱턴 주에서 합법화되면서 잉거솔은 연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스터츠맨은 그와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어 화환 제작을 거부했다.
스터츠맨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나와 남편은 정말 오랫동안 상의했다. 그를 정말 아끼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잉거솔의 주문을 거부한 이후 이 사실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스터츠맨은 워싱턴 주 밥 퍼거슨 검사에 의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종교자유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했을 때 대대로 이어져 온 가업과 인생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어떠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터츠맨은 법원 판결과 계속되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