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중앙일보가 지난 9일자에서 보도한 '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현행법률 중 447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제처 용역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다수가 입법정책적 문제이거나 검토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 내용도 위헌성 여부가 아닌 법령 정비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