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문. 고려대와 경희대, 홍익대 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전혀 낼 수 없다.   ©자료사진

[기독일보]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이 돌아왔지만 전국의 대학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NH농협·BC카드 등 시중 통용되는 카드을 활용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64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 423개의 38.77%에 불과했다.

등록금 결재가 가능한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53개) ▲신한카드(45개) ▲현대카드(35개) ▲KB국민카드(29개) ▲우리카드(17개) ▲롯데카드(15개) ▲하나카드(6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BC카드의 경우 NH농협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경남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SC은행·IBK은행 등에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사별로 등록금 수납 가능 대학들이 다르며, 이를 모두 합치면 80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의 송원대(NH농협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와 경남 창원대(NH농협카드·경남은행·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는 결제 가능 카드사가 5개로 가장 많다.

서울대의 경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을 통해 등록금 결제가 가능했다.

연세대·서강대·중앙대 등의 등록금 결제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1개사뿐이었고, 이화여대·성균관대·건국대 등도 삼성카드로만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다.

고려대·경희대·홍익대 등 일반대학교와 장신대·총신대·감신대·한신대 등 주요 신학대학교 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전혀 낼 수 없다

대학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금 카드수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1.37%(최대 2%)다. 이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와 대학, 학부모단체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는 것이 등록금 카드 납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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