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대금 미지금,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잠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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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