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5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강남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렸다는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실이 확인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했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1974년 9월부터 부친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주택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1977년 7월께 이 집을 담보로 480만원을 대출받아 두달 뒤 신반포2차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6.3대 1에 이르렀고 입주시점에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200만~300만원이 붙는 등 투기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570만원을 대출받아 1980년 7월께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구입하고 33평형은 매도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86.3∼89.3월) 기간중인 1988년 7월에도 기존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처분하고 인근의 신반포3차 아파트 46평형을 구입했다. 이어 다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52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아파트 자산을 키워왔다.
이외에도 진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신반포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 1978년 2월께 후보자 부부가 함께 잠실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 전 전매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잠실 지역 역시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투기지역으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곳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다"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곳은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고 담보대출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