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경제 및 금융여건 번화를 반영해 가처분 기한을 6월 말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한국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외환은행이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은행과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합병을 제한한 합의서 내용이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기 합병이 양 은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당장 합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 시점을 2015년 상반기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없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이라면서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