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원아 폭행 근절대책과 관련해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들은 논의된 방안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도입한다.
또한 보육교사 응시자격을 강화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도 인성 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의 검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질 논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도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