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 등 헌법 부정세력 엄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하더라도 정부가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 활동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가 직접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리고,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되면 정부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다른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안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안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등 재판 환경 변화에 따라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안부서에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의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배포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

◇ 방산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금융범죄 집중 수사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위사업비리 등의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올해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정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부도 다음달 중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관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해 검·경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철도·해운·원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간다.

◇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는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사건 발생단계부터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사법적 개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에 대응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올해 4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한다. 과거 범죄정보 및 이동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전에 범죄징후를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본격화한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준법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은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33% 인상하고, 범죄피해자가 한 번에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 등으로 세분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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