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사우스다코타주(州) 연방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헌법상 결혼의 정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 주 연방법원 카렌 슈라이어 판사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놓은 주의 C수정법안(Amendment C)을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다.
슈라이어 판사는 타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위헌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러빙 대 버지니아(Loving v. Virginia) 판결을 선례로 삼아 이 같은 판결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결문에서 "러빙 대 버지니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밀드레드 지터와 리처드 러빙의 결혼을 금지해 온 전통적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결혼한 기본 권리가 있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은 원고들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2006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C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결혼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동성결혼뿐 아니라 동성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당시 투표에서 주민의 52%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최근 수년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들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주 연방법원 내 많은 판사들에 의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왔다.
슈라이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측은 이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현재의 흐름에 상응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새러 워빌로우 디렉터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들은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원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고 동성결혼 금지 법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전통적 결혼을 옹호하는 단체인 결혼을위한전미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슈라이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며, "연방판사들은 마치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각 주가 결혼의 정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